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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신청조건과 지급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!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지급 금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고,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


지급 금액 계산 방식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:
- 단독가구 :
- 총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: 총소득 × 0.375
- 총소득이 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인 경우: 150만 원
- 총소득이 900만 원 이상 ~ 2,200만 원 미만인 경우: 150만 원 - [(총소득 - 900만 원) × (150만 원 / 1,300만 원)]
- 홑벌이가구 :
- 총소득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: 총소득 × 0.3714
- 총소득이 700만 원 이상 ~ 1,400만 원 미만인 경우: 260만 원
- 총소득이 1,400만 원 이상 ~ 3,200만 원 미만인 경우: 260만 원 - [(총소득 - 1,400만 원) × (260만 원 / 1,800만 원)]
- 맞벌이가구 :
-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: 총소득 × 0.375
- 총소득이 800만 원 이상 ~ 1,700만 원 미만인 경우: 300만 원
- 총소득이 1,700만 원 이상 ~ 3,800만 원 미만인 경우: 300만 원 - [(총소득 - 1,700만 원) × (300만 원 / 2,100만 원)]
※ 위 계산식은 참고용이며,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


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

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 기간 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5%가 감액됩니다.)
신청 방법
-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- 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한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
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
자주 묻는 질문
Q1.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네,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Q3.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A3. 기한 후 신청 시 정상 금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
Q4. 부채가 많아도 재산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?
A4. 아니요.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Q5.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A5.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되며, 향후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